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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준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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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인사말포항시 남구 해도동에서 세무사 및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다양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소개
이름
이준호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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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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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인) 소개
이준호세무회계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 241 1층
010-6249-8328
05042461697
아하 답변 활동
종합소득세약 20시간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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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늘어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①~② 생략③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2021. 2. 17. 개정)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010. 2. 18. 신설)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0. 2. 18.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7조영 제29조 제3항 제3호에서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024. 3. 22. 신설)1. 무도장 운영업 (2024. 3. 22. 신설)2.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관광진흥법」 제5조 또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2024. 3. 22. 신설)3. 유사 의료업 중 안마를 시술하는 업 (2024. 3. 22. 신설)4. 마사지업 (2024. 3. 22. 신설)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법소정의 공제배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소득세11일 전 작성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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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 후 당일 납부가 맞나요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나 당연히 그 전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구요. 반면, 연말정산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월의 소득을 다음월 1일~10일까지 원천세 명목으로 신고하는 것이므로 소득세 신고하는 것에 비해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11일 전 작성 됨
부가가치세 이미지
Q.  2023년 2기확정 매입전자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고 신고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만약 2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반영되지 않은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가 있다면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지 않아 카드 매입에서 제외된 매입항목을 경정청구에 반영하는 경우과세관청에서 정기 신고 때보다 엄밀하게 검증할 수 있으므로 매입세액공제액을 무리하게 계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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