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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페리카나28821.11.17
2022년 연차법 개정되면 연차 발생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월1일기준인가요?

2020. 4월 입사하였고, 5인 이상 30인 미만 중소기업이라 2021년 4월에 연차를 10개 받았습니다.

2022년 연차법 개정되면 연차 발생(15개)이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월1일 기준인가요?

대표 마음인가요?

만약, 1월1일 기준이라면 올해 까지 남은 연차가 사람마다 다를텐데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20년 4월에 입사하였다면 2020년 4월 입사시점 전까지 1개월 개근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고, 2021년 4월 입사일이 지난 시점에서 계속 근무하게 된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회계연도가 아닌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한다면 근로자별로 입사일에 전년도 출근율을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가 개정된지 오래되었습니다.

    17.5.30 입사자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도 11개 발생합니다.

    2. 내년에 개정되는 것은 연차휴가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는 내용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됩니다.

    예전에는 이 빨간날을 연차휴가와 대체해서 연차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내용때문에 연차휴가 내용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니 참고하세요.

    3. 근로기준법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회계연도를 적용시킬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회계연도기준이라도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를 지급해야 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 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할 수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보장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사용하든 퇴사할때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만큼을 보장해야 합니다.

    회계연도로 하는 경우 입사일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연차를 정산한 후에 15일부터 시작하는 연차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발생일수 및 계산방법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노무관리상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의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는 사업장에 따라 입사일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2.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원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개정된 바 없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휴일 규정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오해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공휴일 규정은 입사일과 관계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 관련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사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하였다면 2022년도 입사일 기준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 등을 변경하여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면 그 차이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상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사업장 편의상 회계년도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개인별 입사일에 따라 연차를 동일하게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입사일로 산정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2022년부터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 빨간날에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연차 부여방식을 입사일에서 회계연도로 변경할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연차법 개정되면 연차 발생(15개)이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1월1일 기준인가요?

    대표 마음인가요?

    만약, 1월1일 기준이라면 올해 까지 남은 연차가 사람마다 다를텐데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22년 연차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공휴일의 법정유급휴일화 되면서

    연차대체가 불가해집니다.

    22.1.1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소급하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받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때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기존 30인 이상처럼 연차를 지급하 되 근로자에게 연차발생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만 않으면 됩니다.

    회계년도로 지급될 시에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유선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