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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4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1주택소유(부모님 거주중)

ㅡ 명의변경 및 주택판매 12월 이후가능.

19년 결혼. 2자녀. 현재 빌라 전세 거주중.

ㅡ 전세계약기간 6월말 끝.

(집주인이 반전세 계약 조건 제시함)


부 : 연소득 4000정도.

모 : 현재 육아휴직중 7월 육휴 끝나면 퇴사예정.

연소득 작년 3000정도.


실거주 아파트 매매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자금은 3억5천정도.

매매 생각 집 값은 7억5천~8억.


7월에 이사를 가게된다면 모자란 비용 전부 대출.

12월 이후에 1주택 팔린 후 가게된다면 대략 1억 5천정도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7월에 이사를 가게되어 약 대출을 4억 받는다면,

12월 이후에 기존주택 팔고 받는 금액 (약 3억)을 조기상환 할 수 있는지 등.. 대출도 주택알아보는것도 처음이라 모르는게많고 복잡하네요. 전에 부동산 갔을 때 나라에서(?!)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주담대가 1주택자도 가능으로 바뀌었다는식이여서 저금리로 대출 쉽게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무주택만 해당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현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반전세로 계약 연장하고 12월 이후 주택이 팔리면 중간에 이사를 하는게 나은건지.. 이런경우 걱정은 세입자, 공인중개사비용을 전부 저희가 내야하는거죠?) 빌라 역세권도 아니라 세입자가 빨리 안나타날까봐도 걱정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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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한 경제전문가blue-check
    김한 경제전문가23.04.15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 상황에서 1주택자 주담대의 경우에는 사실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데는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 신협 등으로 보셔야합니다.

    1주택자도 지금은 조금 완화되서 70~80% LTV 까지는 가능합니다.

    대신 금리의 경우는 5% 이하는 없다고 보시면되고 6~7%로 생각하셔야합니다.

    보통 새집으로 이사 예정이면 내집을 팔고 사는 분이랑 얘기해서 내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속된 날짜까지 전세로 살다가 빼겠다. 전세로 돌리고 있다가 원하는 집이 완공되거나 하면 빠지면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