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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사슴벌레78
의젓한사슴벌레7822.12.19

주식처음한 사람으로물어보고싶은데요

주식이. 지금엉망 인데요

얼마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세금신고하면. 세금 많이 내야하나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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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비상장 주식 또는 대주주의 거래가 아니라면 주식과 관련한 세금은 무시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는 투자하는 주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다릅니다.

    1.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여 순소득이 발생한 경우

    → 소액주주인 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2.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발생한 경우

    → 매매순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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