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처음한 사람으로물어보고싶은데요
주식이. 지금엉망 인데요
얼마까지 세금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세금신고하면. 세금 많이 내야하나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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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비상장 주식 또는 대주주의 거래가 아니라면 주식과 관련한 세금은 무시해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는 투자하는 주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의무가 다릅니다.
1. 증권회사를 통해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주식을 매매하여 순소득이 발생한 경우
→ 소액주주인 경우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2. 증권회사를 통해 해외 상장주식 등에 투자하여 매매순소득(=매매차익-매매손실)이 발생한 경우
→ 매매순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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