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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참밀드리1
당당한참밀드리123.04.26

차랑과 오토바이와 사고 나면 무조건 차량책임이 디 큰가요?

4차선 도로였고, 1,2차선은 좌회전, 3차선은 직진, 4차선은 직진과 우회전 차선인 도로에서 천천히 3차선으로 가다가 신호 받아서 서서히 정차하고 있던 시점에 사고가 났습니다.

오토바이는 4차선에 있다가 우회전으로 정체된 차들을 피해 3차선 가까이 붙어서 저를 지나가다가는듯 하다가 제 옆에서 갑자기 넘어지더라구요. 왜 넘어지지? 하고 봤더니 제차와 충돌한..ㅠ


블박을 보면 저와 앞차 사이로 끼어들려고 하는 것이 보이기는 하는데 사실상 운전석에서는 조수석쪽 기둥에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내려서 제차를 보니 조수석 앞바퀴 위 휀다 한시 방향에 긁힌 부분이 있더라고요. 범퍼도 아니고 훤다 쪽이면 오토바이가 저를 받은게 확실한데, 저보고 받았다고 난리치면서 구급차까지 불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블박보고 과실 판단 후 연락준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당췌 모르겠는..ㅠ

차선 변경도 없었고, 속도도 신호대기 때문에 멈추느라 10키로 미만이었는데 말이에요..


이대로 넉놓고 당해야만 하는건가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봤습니다..ㅠ ㅠ

네이버 글들보니 차량과 오토바이 사이의 사고는 차량 과실이라고 나와 있고, 보험사에서 쉽게 사고 종결하려고 하다보면 제가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서, 제가 뭘 어찌해야 하면 좋을지, 제가 할 수 있는건 진짜 아무것도 없는지 문의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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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난 경우 오토바이를 상대적 약자로 보아 과실을 10% 정도 작게 잡을 수는 있지만 무조건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정상 운행을 하다가 신호를 보고 정지하고 있는 와중에 오토바이가 그 틈으로 앞지르기를 하다 부딪힌 경우 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보아야 함으로 상대가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인 블랙 박스 영상이

    중요합니다.

    해당 부분을 우리 보험사측에 강하게 주장하여 무과실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가 4차선에서 3차선으로 변경하면서 넘어진 사고가 난 것이라면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 되어 과실이 많습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피해 차량의 과실이 조금은 있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블랙박스 등 영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