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해봤는데 맞나요?

2021. 08. 22. 17:35

연말정산 순서는 네이버에서 참고했구요.

총급여-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국민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이렇게까지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과세세율이 따로 적용될 필요도 없이 제가 낸 소득세,지방소득세 12개월치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게 맞을까요?

따로 고려해봐야하는 변수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금액보다 각종소득공제금액의 합이 더 큰경우 산출되는 세금이 없으므로 해당연도에 원천징수된 세금 전부 환급됩니다. 연말정산환급금은 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2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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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정세액이 0원 또는 0원에 미달할 경우 실제 부담할 소득세액은 없는 것으로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과세기간(1.1~12.31)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 등 다른 공제 요소를 고려해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8. 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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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이 0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없으므로,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모두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해주신 정보가 정확하다면 100%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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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연말정산은 12개월치 납부한 원천세를 최종 정산하는 과정으로 최종 정산하여 과세표준이 0 이라면

        12개월치 납부한 원천세 및 지방세 전부 환급받게 됩니다.^^

        2021. 08. 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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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말정산 플로우대로 진행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금액만큼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받게 되는 것 입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 되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1. 08. 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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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발생하는 전체 총급여액으로부터 계산한 것이 맞다면 급여명세서 상 원천징수된 세액을 모두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과세표준이 0원이면 납부할 세액도 0원이기 때문입니다.

            2021. 08. 23.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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