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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왈라비262
영특한왈라비26223.02.24

연말정산 할때 세금 많이내는경우 왜그런가요?

연말정산시 몇년째 계속50만원 이상 내는데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받게 되나요? 거의 받아본적이 없어서 이건뭐 세금 잘받을수 있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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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가 증가하면 결정세액은 감소하게 되므로 현재 적용받고 있는 공제감면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연말정산까지의 공제항목을 확인하여 기존 공제를 늘릴 수 있는 지 검토하시고, 새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지를 추가로 검토하신 후 미리 준비하시면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제항목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647&bbsId=30014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기납부세액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경우는 인적공제등 공제항목에 해당 되는 항목이 없거나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이 부족하거나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덜 공제하였기 때문 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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