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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안경곰147
빼어난안경곰14723.03.25

체크카드, 현금, 신용카드중에 세금공제에 유리한것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은 주로 신용카드를 사용중인데 나중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거나 할때 체크카드, 현금, 신용카드중에서 어떤걸 사용하는 것이 공제에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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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모두 포함)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 공제대상금액이 됩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연말정산시에는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가 신용카드(15%)보다 높으므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공제에 도움이 됩니다.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상 경비 반영에는 어떤 것으로 지출하든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카드실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말정산시 세효과만을 고려한다면 공제율이 높은 현금(현금영수증), 체크카드(공제율 30%)이 신용카드(공제율 15%)보다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근로자인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2) 사업자인 경우 : 기업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장부 기장시에 적격증빙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가 받는 신용카드 발행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공제율을 계산함에 있어

    신용카드는 사용금액의 15%이고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는 사용액의 30%를 공제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