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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찌루
모찌루22.09.17

가해차량 후미추돌로 인한 2차사고 발생,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1차선으로 정상주행 중 가해차량이 후방에서 대각선으로(여러 차선을 연이어서) 진로변경하여 우측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아버지 차가 중앙선 반대차로로 튕겨져 나가

반대편 주행차량과 두 차례 추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해차량은 볼보이며, 피해차량은 아버지 차량 그랜져, 반대차로 벤츠, 포터입니다. 피해차량은 3대 모두 폐차)


아버지는 현재 척수손상으로 인한 전신 완전마비 판정을 받으셨고 수술 후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가해자 및 다른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 사고가 복잡하게 일어난 이런 연쇄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책정될까요?


또한 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걸로 아는데 형사 합의에 대한 부분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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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큰 사고가 복잡하게 일어난 이런 연쇄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책정될까요?

    : 일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들은 정상 차선에서 정상 운행중 사고로 과실은 없으며,

    아버님 차량과 가해차량의 과실관계만 남게 됩니다.

    정확한 것은 사고내용에 대해 정확한 증명자료로 판단하여야 하나, 님이 질문한 내용만으로 보면, 가해차량이 여러차선을 변경중 후미추돌중 사고라면 가해차량의 100% 과실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교사원등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과실관계에 분쟁이 된다면, 분심위, 소송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상태가 심각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는 걸로 아는데 형사 합의에 대한 부분도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 네, 보험사와 합의와 피해자의 중상해에 따른 형사합의가 분쟁이 될 수 있으니, 변호사 또는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심이 좋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심이 좋고, 소송전 소송외의 방법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심이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내용대로라면 상대방 100% 과실로 처리되어 피해 차량과 반대편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도 100% 손해배상을 하게 될 것 입니다.

    척추 손상으로 마비가 있기 때문에 중상해 사고로 처리될 것이며 중상해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이 되어 형사 합의를 하게 될 것 입니다.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은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며 가해자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합의시 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상대방 차량의 충돌로 인하여 2차 사고가 난 경우 2차 사고에 대해서도 1차 사고를 낸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로 전부 처리가

    됩니다.

    또한 아버님의 상해가 중상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니나 형사 처벌 대상이므로 피해자인 아버님과

    합의를 보아야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되므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형사 합의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아버님의 상태가 워낙에 위중하기에 형사 합의나 보험 처리를 하는 것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