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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천인조42
노란천인조4222.03.07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5년 끝나고 벤처기업 세액감면 추가로 가능한가요?

수도권 외 지역에 정보통신업을 19년 8월에 법인을 창업 했습니다(최초 창업)

청년이라 5년간(24년 8월) 100% 법인세 감면 받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확인을 창업후 3년이내에(22년 8월) 받으면,

벤처기업확인일부터 5년간 법인세 50% 감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기업은 22년 8월까지 벤처기업확인을 받으면

24년까지는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00%를 받고,

25년, 26년까지는 벤처기업 세액감면 50%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세무 관련된 내용이라 이해가 어렵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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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복적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 2항 단서에 따라 창업벤저충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2017.12.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2회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