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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24.01.07

직장인이나공무원이나 연말정산1월에하면 5월에종합소득세신고를하나요?

직장인등 공무원등 직업을가진분들은 1월에연말정산

을하자나요 그럼그걸로 세금계산은끈나는것인지 5월에종합소득세를 또신고하는지요? 항상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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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곳의 직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만으로 모든 세금신고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가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외의 소득 (사업소득,기타소득,연금소득,2천만원이상의금융소득등)이 있는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 있늘 경우에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며 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발생한 자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라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해당 직장에서 받은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1월에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가 종료됩니다. 급여 외에 주택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세금신고는 완료됩니다.

    다만,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반영이 안된것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