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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22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차량 사고시 과실은?

먼저 좌회전차량은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고 있을때 우회전차량과 겹쳐서 접촉사고가 났을경우 과실 비율은 어느정도인지 좌회전차량과 우회전차량 어느경우가 회전 우선순위인지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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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한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우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어 8:2 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여기에 선진입 여부, 우회전 이후 바로 차로 변경 여부, 과속 여부 등 사고 상황을 조사하여 과실 조정을 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