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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하는일개미
노력하는일개미22.10.22

운전중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쳤을때 과실비율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운전중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쳤을때 과실비율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운전자가 더 나올거 같긴 한데 100%는 아닐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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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는 불법 주차 된 차량에게도 10~20%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산정을 하여 처리를 하게 되나 불법 주차한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 대로에서 혼자만의 과실로 불법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 불법 주차라는 이유만으로는 상대방

    과실을 잡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중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쳤을때 과실비율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 통상 불법주차차량이 통행의 방해가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면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은 통상 10~20% 수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는 사고시간이 주간인지? 야간인지? 안전조치를 하였는지? 도로상황, 교통상황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주행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보통 80-90%정도 주행 차량의 과실로 보고 있으며 과실은 사고 상황, 도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