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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고양이232
참신한고양이23223.07.23

롤 1대1 채팅으로 성희롱을 했습니다 이게 성립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황을 정확히 얘기하자면 제가 어떤 남성분과 게임을 1대1채팅을 치면서 싸웠습니다 . 사건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어떤분과 제 실력에 관한 싸움중 그분이 ~~~~가 문제야라는 발언에 제가 니 ㅈ집 ㅂㅈ냄새가 더 문제야 라는 발언을 하였는데요 이걸 남성분 여자친구분이 보고 고소를 하시겠대요 이게 통매음으로 신고가 되나요? 찾아보니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가 충족을 해야된다하는데 제 발언은 저 1번과 아무런 연관이 없어보여서요 정말 간절히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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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발언내용에 비추어 위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겠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사실만으로는 다른 제3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