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포인트 상품권 교환하여 경리 직원이 가지고 있는 경우 횡령인가요?

2023. 05. 24. 16:02

법인카드 사용하면 포인트가 쌓이는데요. 경리 직원이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 포인트를 상품권 교환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월 뒤에 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직원 횡령에 해당하나요? 관련 상품권은 다시 받았습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횡령은 형법상의 문제로 변호사 상담 필요해 보이나

일반적인 기업 조직 내 징계 건의 측면에서 보자면 횡령 소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3. 05. 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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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형사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3. 05. 2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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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포인트를 특정 직원이 보고나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3. 05. 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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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를 개인이 수취한 경우 횡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횡령죄에 관한 질문은 법률 분야에 질문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2023. 05. 2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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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포인트를 상사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상품권을 교환하여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이라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05. 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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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인트라 하더라도 회사 재산이므로 법적근거없이 직원이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징계가 가능합니다.

            2023. 05. 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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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 명의로 적립된 포인트를 근로자가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5. 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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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포인트 또한 법인의 재산이므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 05. 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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