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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다향제비6
고급스런다향제비623.05.04

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중기청 대출을 받고 오피스텔 전세로 2년 거주 후 추가로 2년 연장 계약해서 살고 있습니다.


사정이 생겨 전세중도해지를 하려고해서 집주인분께 통보는 드렸고, 현재 부동산에도 매물이 올라가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나왔을때부터의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전세계약 중간에 나오는것이기때문에 별도 해지계약서라던지 서류를 작성해야될게 있을까요?


저는 세입자가 나타나면 집주인분께 복비드리고,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면 제가 중기청 대출 갚으면 끝나는 걸까요?


전세계약 중도해지시 제가 해야될 순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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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은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당사자 이므로 기존 임차인인 본인이 개입할 부분은 집 보여주고 이사 일자 조율 정도입니다
    해지계약서 같은 서류는 없습니다
    조율된 이사 일에 이사하시면서 잔금 받고 열쇠나 비번 넘기고 나오면 됩니다
    물론 공과금 정산 등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대출금상환은 질권 설정된 대출 아니라면 직접 받아서 금융기관에 갚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금융기관에 한번 더 문의하세요)
    이사 잘 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오시면 됩니다. 별도의 서류작성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과정에서 임대인과 합의한 중개보수 지급등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시고 보증금 반환되면 주택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만료 후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계약해지 통지 3개월 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별도 해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기로 한 날짜에 보증금 반환 받으면 중기청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중기청대출을 받을

    묵시적갱신, 자동연장, 계약갱신청구권, 재계약에 따라 중개수수료 지불할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은 계약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의 상황입니다. 계약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창인이 계약해지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중도해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임차인을 구했으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새임차인으로부터 받으면 본인에게 반환해 줍니다. 본인과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위해 서류를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되어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문제는 오로지 임대인의 몫이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그래서 문자나 카톡으로 갱신계약 해지를 통보하여 임대인께 고지하고, 그후 3개월이 되는 날에 임차주택의 원상복구를 완료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것과 임차주택을 명도하는 것을 동시이행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중기청 대출을 상환하시면 되는데, 대출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직접 상환하게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진경우 질문자님은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대신지급하고 임대인은 받은 전세금중 대출분은 은행으로 나머지 질문자님이 드린 보증금은 질문자님께 송금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종료에 대한 계약서 작성의무는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잔금을 내는동시 기존임차인에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보증금을 받으신후 중기청 대출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