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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탁김전무
원스탁김전무23.08.22

전직장퇴사후다른직장입사했는데 사대보험상실신고

전직장에서사대보험상실신고를 안해줘서 지금 입사한 직장에 사대보험등록을 못하는상황인데 이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제가할방법이 없을까요?? 직장에서 안해주면 답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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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누가 안된다고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판단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기 때문에 전 직장에서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 직장에서 사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실신고는 본인이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4대보험 관련 공단에 신고하셔서 상실신고가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회사에도 상실처리하라고 연락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진행하며 근로자가 직접할 수 없습니다. 급한 상황이라면 공단에 요청하여 직권으로 상실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근로복지/국민연금/건강보험 등)에 사회보험 가입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 보험의 상실처리를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각각 공단에 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직접 상실신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직접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등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취득이 허용되므로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취득신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원틱적으로 이중가입이 제한되어 상실신고처리가 필요한데 상실신고는 사용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가 직접 하기 제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사업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공단에 상실신고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다시한번 회사에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