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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3.10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가족만 남겨두고 다른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면 대항력은 사라지나요?

전세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세대주인 계약자가 가족만 남겨두고 다른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가족은 그대로 주소지가 전세계약물건에 남아있으면 최우선 변제권자인 대항력은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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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처럼 이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원이 있는 상태에서 본인만 전출하여도 대항력은 기존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곳에 계약자인 본인만 전출하여도 대항력 유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가족과 같이살다 가족은 그대로 두고 계약자만 잠깐 주소지를 옮긴다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주택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부터 주임법상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은 해당 주택에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제 가족의 전입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임차인의 가족 구성원이 주택에 먼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이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 본인이 주택에 전입신고되어 있지 않아도 보증금 반환을 위해 계약자와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나머지 가족만이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등록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여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 요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임차인 본인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자 본인은 전입을 하지 않아도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이사를 나가야 할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시설이나 집기를 일부 남겨두고 이사해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의: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가족 모두의 전입신고를 빼면 안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계약이 유효하며, 점유를 유지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1. 따라서 가족 중 일부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전세집에 나머지 가족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력을 취득한 주택에서 퇴거하면 대항력 효력은 소멸합니다.

    기존주택의 세대주와 세대원중 세대주가 퇴거하고 세대원이 거주하고 있으면 대항력은 유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