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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산고양이
초안산고양이23.02.27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중 어느것을 사용하는게 좋은가요?

매달 비슷한 돈을 쓴다고 가정할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중 어느것을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나 기타 신용정보 등급.혹은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받을때 심사라던지.등에 더 좋은 것일까요? 카드사 포인트 이런 부분은 제외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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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기타 신용등급이나 대출심사 시의 기준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신용에 관해서라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유리하십니다.

    일단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는 공제율이 체크카드가 신용카드의 2배이며

    신용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는 신용을 쓰지 않고 잔고에 있는 예금으로 쓰시는거라 신용도에 악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용등급을 위해서라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2. 연말정산 공제를 잘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이러한 지출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을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최저사용금액 판단시 신용카드 지출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본인 연봉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 혜택과 신용정보를 관리하시고, 그 이후 공제가 적용되는 지출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에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을 사용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법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달리 신용평가시에는 직불카드 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신용카드 회사에 더 유리

    함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결제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오히려 신용평가에 안좋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등 금융거래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는게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