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와 대여/차입하는 경우에 따른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자금에 대한 반환 의사없이 증여받은 경우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자금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한 사람의 차입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변제시 계좌로 입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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