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시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달 이상 휴직할 때 사대보험 납입고지유예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달의 보험료는 안 나가는 건가요?
찾아보니까 100분의 50 경감이라고 하는데 50%만 안 나가는 건가요?
건강보험료를 예로 들면
1. 현재 직장가입자로 매달 임금총액에 요율대로 보험료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 휴직했을 때 그 달의 보험료는 없는 건가요? 무보수일 때는 0원이니까요
2. 만약에 보험료가 얼마라도 부과된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납부하게 되나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