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시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22. 05. 20. 16:00

한 달 이상 휴직할 때 사대보험 납입고지유예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달의 보험료는 안 나가는 건가요?

찾아보니까 100분의 50 경감이라고 하는데 50%만 안 나가는 건가요?

건강보험료를 예로 들면

1. 현재 직장가입자로 매달 임금총액에 요율대로 보험료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 휴직했을 때 그 달의 보험료는 없는 건가요? 무보수일 때는 0원이니까요

2. 만약에 보험료가 얼마라도 부과된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납부하게 되나요?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국민연금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5. 2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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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에 고용/산재는 발생한 임금이 없는 경우 납부할 보험료는 없으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 동안 면제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를 하지 않고 추후에 복귀시 경감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는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뿐이지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2022. 05. 2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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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직장가입자로 매달 임금총액에 요율대로 보험료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 달 휴직했을 때 그 달의 보험료는 없는 건가요? 무보수일 때는 0원이니까요

      2. 만약에 보험료가 얼마라도 부과된다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납부하게 되나요?

      ☞무급휴직이기 때문에 적용유예 신청을 한다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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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휴직으로 인해 납입유예를 하는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받지 않는다면 보험료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휴직기간에 대해 임금을 받는 다면 나중에 복직시 정산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2022. 05. 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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