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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19.08.05

공무원 연금과 일반 국민연금은 아예 다른 개념인가요?

연금도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국민 연금이 아닌 공무원 연금을 월급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연금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취준생들의 꿈의 직장이기도한 공무원. 공무원 연금이 일반 국민연금에 비해 메리트가 있는건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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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외에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등이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연금(1960년)보다 늦게 국민연금(1988년)이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입대상:

      -공무원연금: 공무원 및 공무원 유가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제도로,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

      -국민연금: 우리나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 제도로, 1988년 1월1일,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되었음

    • 보험료 및 지급받는 연금액의 차이점:

      -공무원연금: 퇴직금과 재해보상급여 등이 포함됨

      -국민연금: 퇴직금은 퇴직시 받고 재해보상급여등이 미포함

    즉 일반적으로 퇴직금 등 다른 조건을 제외했을때 대체적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하고 다 많이 급여를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가지 말이 많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수급자간의 수급액 차이가 엄창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것은 공무원연금등은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납입한 보험금액과 가입기간이 길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허나 현재 점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차이가 나서 국민연금 수급액을 올릴려면 보험료를 올리던지 혹은 가입기간을 늘려야하지만 현재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오르다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해 9%에 묶이며 10%의 유치천장에 막혀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연금은 매년 마다 수조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계속 충당되어야하는것은 국민연금의 수급액이 공무원연금 수급액보다 턱없이 작은것을 생각하면 국민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며, 국민전체의 노후복지를 위해서 연금구조 개편일 절실해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