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어떻게 받는거죠?...
일을 안한지 오래됐고 부동산가진게있어서 종부세랑 국민연금 보험료는 많이 내고있는데 임대소득은 없는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엔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게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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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근로소득에서 별도의 공제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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