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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사랑새231
견실한사랑새23121.01.02

세대주변경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집이 두군데인데 a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B집 아파트가 어머니명의이구 엄마가 세대주인데 b집을 제가 세대주로 변경가능한지요

그리고 b집으로 새대주 되면 엄마는 제 밑으로 세대원으로 변경 되는건지요

그리고 불이익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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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민센터에서 전입 및 세대주변경 관련 업무를 했던걸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a집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신데 어머니명의인 b집으로의 세대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보셨는데요~ 변경은 가능합니다.

    다만, a집 세대원 상태에서 b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b집 어머니(현 세대주) 밑으로 b집 세대원이 되는데 전입신고하면서 세대주변경(어머니->본인)도 가능하니 함께 처리하심 될 것 같습니다. 세대주를 변경하면 기존 세대주인 어머니는 본인밑에 세대원(모)으로 등록되십니다.

    세대주는 집명의와는 상관이 없으므로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전입신고 및 세대주변경시에는 기존 세대주(어머니)의 도장(주민센터방문시), 또는 인증서( 온라인)가 필요하오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