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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침팬지77
고매한침팬지7723.06.13

전세금 반환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2020년 2년 전세계약 만료이후 1년 재계약을 했고, 만료이후 구두상으로 전세연장을 하며 나가는것은 서로 협의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매매를 내놓았다고 해서 저도 집을 알아보고 전세금반환을 2개월에서 3개월내로 요청하니 알겠다하여 결정되는대로 연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전일 잔금일정을 전하고 전세금 반환을 8월말까지 요청하니 돈이 없다, 기다려라, 법대로 하라고 하며 아니면 내년3월 만기에 나가라고 합니다. 전세1년 갱신이후 2년자동갱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1년갱신 계약했지만 자동갱신으로 2년으로 보장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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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1년을 재계약 하셨다면 임차인이 유리한 1년의 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부동산이든 모든 계약은 구두로 하시지 마시고 최소한 문자나 음성녹음등을 하셔서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상으로 1년연장을 협의하였기 때문에 1년연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못해 보증금을 내어줄수가 없으니 저런 행동을 하는것 같습니다. 이런상황은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하는데 일반 개인이 소송이란 쉽지않기 때문에 적반하장으로 나오시는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묵시적갱신(자동갱신)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협의된 재계약을 진행하였고, 현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만기일에 의무가 생기므로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년 3월에 반환이 가능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