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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타조214
명랑한타조21422.03.12

주 20시간 4대 보험 가입

월-금 1일 4시간 주20시간 근무

급여 90만원 파트타임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던가 1일 3시간 인정으로 3.3%공제 한다고 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전이구요.

4대보험과 3.3%공제의 장단점이 궁금합니다.

만약 3.3%공제로 하게되면 675000원으로 급여신고가 들어가는데 지역의료보험 가입하라고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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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제혜택을 보실 수 있으며, 건강보험, 국민연금도 직장가입자로서 사업주와 부담금을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3.3% 프리랜서로 처리될 경우 근로자는 세금신고의 의무를 지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3.3%공제시 실수령액이 4대보험 공제 급여보다 더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실업급여 등이 필요할 경우 4대보험 미가입시 혜택이 불가하며,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소급가입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향후 피보험단위기간 등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으며 4대보험에서 근로자로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로 계산할 경우 본인 부담금은 당장 줄어든 것 처럼 보이지만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3.3% 세금을 원천징수한다는 의미는 질문자님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3.3% 세금은 본인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3.3% 세금이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며, 미가입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최대 3년을 소급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과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로 채용이 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법은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