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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7.10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냈을 경우에 세금합산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자를 내어 개인사업 매출을 발생시켰을 때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매출과 연봉이 합산되어 같이 정산시키나요? 아니면 따로 정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산 1억미만 1억이상처럼 구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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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순이익과 근로소득을 합하여 정산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만약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두 소득을 합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세금의 정산은 따로따로 진행되는게 아닌, 두 소득을 합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세율은 근로소득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며, 세율표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에서 발생한 매출, 매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시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을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금액 합산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율 35%에서 누진공제 1,544만원을 공제하여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낸 경우, 회계장부 작성을 세무사사무소에 의뢰해서 결산시에 세무상 소득금액과 연말정산이 끝난 근로소득금액을 합산

    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합니다. 이때, 세율은 합산후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합니다.

    이 때 합산 후의 결정세액에서는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 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합산 후의 과세표준에 따른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율)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서 정산을 일단 하게 됩니다.

    -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매년 5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 합산된 종합소득세로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게되며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