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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영양232
성실한영양23223.09.19

전세만기가 얼마 안남았는데 세입자가 구해진 다음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21년 12월~23년 12월까지 전세 2년 계약 했습니다.

23년 1월 말부터 집을 내놓았는데 현시점 9월까지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못나가는 상황입니다.

중도해지를 요청한 상태라 당장 보증금을 돌려달라고는 안했는데 ,

만기 시에 보증금을 되돌려달라고 요청 하면 세입자가 안구해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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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만기시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떄문에 임대인에게는 중도해지와 관계없이 보증금반환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즉 만기일까지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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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기에 돈을 줄수 있는지 여쭤보고 다음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다하면 다음 세입자들어올때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오랜기간동안 방이 안나갈때는

    보증금이 바싸서 안나갈수도 있습니다

    그부분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는 임대인에 따라 다릅니다.

    돈을 돌려 받을 권리가 있는것과 실제로 받을 수 있는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만기가 되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하고 임대인은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안되니 전세사기 문제가 터지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음세입자가 빠르게 구해지거나 임대인이 대출이라도 받아서 돌려주고자 하는 사람이어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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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다시 문자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세요. 방이 오랜기간 다음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이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도 만기일에는 보증금을 반환 해 주세요. 반환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들이 다음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 주겠다고 하면서 늦어지고 있으니 대비는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을 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집을 인도한 상태에서 청구하면 연5% ~ 연12%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인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하면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동시이행으로 판결이 나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대항력유지 수단이고 보증금반환소송 외엔 별다른게 있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계약기간 종료시 새로운세입자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하는것이 맞습니다만 임대인이 여력이 없는경우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셔야 돌려받을수있는 경우들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