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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꽃게23
영악한꽃게2322.03.04

코로나양성인데요 생활자금지원 받을수있나요?

57
남성
없음
없음

코로나 양성입니다

생활자금 지원받을수 있나요?

작년에 14일 자가격리 했을때 지원금 받았어요

이번에는 양성인데요

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는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또는 입원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받고, 사업주는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청은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로 하면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는 보건소가 발급한 근로자의 격리 통지서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일 상한 7만3000원이다. 그간 최대 13만원이었으나, 지난 14일 지원기준이 개편되면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개편된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격리나 입원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지원 기간은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처리되어 돈을 받는다면 이중수혜로 받지 못합니다.

    아니라면 받으실수 있을겁니다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 재택치료 실시하면 생활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해서 문의바랍니다.

    2. 다만 공공기관/공무원이거나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코로나 양성자 생활 지원금 관련된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 콘텐츠 관리 정책에 어긋나는 질문입니다.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지원대상: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일단 해당하시니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확진으로 인한 격리에 대해 지원금은 각 지자체, 직장에서의 근무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속해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므로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지원금 관련하여서는 1339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