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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칠면조120
견실한칠면조12023.11.23

실업급여 자진퇴사후 한달계약직인데 1주계약 후 3주계약이면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5년 넘게 일한 직장 자진 퇴사후 한달계약직 찾아보고있는데 몇몇 면접 본곳에서 1개월 단기라고 써있고

계약이 1주 먼저 계약 후 나머지 3주 계약한다고 나와있습니다만 이 경우 1개월 계약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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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이 1주 먼저 계약 후 나머지 3주 계약한다고 나와있더라도 1개월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수습기간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개월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계약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바로 3주 계약을 하여 총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한달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왜 계약을 저런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용직-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신고만 제대로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역일상의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이지 4주라고 하여 1개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3.11.23.에 입사한 경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2023.12.22.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두 근무하시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합하여 최소한 1개월이어야 상용직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