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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천산갑253
기막힌천산갑25322.12.28

지급명령 송달을 안받아서 주소보정해서 안받으면 소송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채무자 초본같은건 어떻게 떼나요?

지급명령 송달을 안받아서 주소보정해서 안받으면 소송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채무자 초본같은건 어떻게 떼나요? 채무자 주민번호는 모르는상태인데 주소를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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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도 모른다면, 보정명령을 받아도 초본발급이 어렵습니다. 소송으로 전환하고 채무자의 연락처, 계좌번호 등 아는 정보를 활요앟여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필요시 특정된 정보를 통해 보정명령을 받아 초본을 발급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 명령은 사실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 명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민사 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라 문서가 송달될 수 있는 경우에만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시에는 사실조회 등을 하기 어렵고 송달 주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 내지 소액심판을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