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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3.31

'기소편의주의'란 무엇인가요?

2019년 한국사회를 큰 혼란과 분열로 이끌고 진보진영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하게 했던 사건이 조국일가의 사건입니다. 사건의 실체는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아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는 과정에서 검찰의 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소되면서 그 절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되는 '기소편의주의'의 개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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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기소편의주의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기소조건이 구비된 경우에도 검사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편의주의는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247조에서 규정하는 바, 검사가 기소에 대해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검사가 범인의 연령, 성향,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위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사가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죄를 깊이 뉘우치며 피해정도가 크지 않는 경우 등 모든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재량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결과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허락하고 불기소처분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기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가졌으나 기소를 할 것인가 또는 아니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먼저 법률이 일정한 전제조건을 정하여 두고 이에 적합하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조건에 적합하는 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임의재량하에 기소∙불기소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자를 기소법정주의라 하고, 후자를 기소편의주의라 합니다. 전자의 특징은 획일적이고 형식적이므로 기소의 기준이 명확하고 범죄와 형벌이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으나, 반대로 후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을 가미할 수 있고 기소의 기준에 탄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47조에서는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동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편의주의는 검찰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인정하는 공소제기의 원칙으로서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일정 요건하에서 강제적으로 기소를 해야하는 기소법정주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소편의주의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기소편의주의란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소법정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