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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꽃게66
늠름한꽃게6621.09.23

후유장해보험금 청구시기를 알려주세요.

무릎전방십자인대 재건수술을 올해 1월에 받았습니다.

수술후 6개월이후면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에 수술부위 철심제거수술을 할 예정인데 그때가서 청구를 해야할까요. 아님 지금이라도 청구하면 될까요. 물론 손해사정인 도움 받을 예정입니다.

철심제거수술시에도 실비청구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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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고 피해자는 가장 중요한 장해보험금,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장해연금, 재활연금, 교통재해에 의한 장해보험금, 일상생활유지 연금 등의 청구는 반드시 장해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받거나 장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반드시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장해진단은 보통 치료를 어느정도 진행하고 해당 치료를 하여도 완전한 상태로 돌아올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필요합니다. 통상 해당 기간은 6개월 정도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수술 6개월 이후 후유장해 청구 가능합니다.

    인대 파열의 경우 동요 정도를 측정하게 되며 개인 보험의 경우 5MM 이상의 동요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철심이 동요와 관련이 있다고 나올 경우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내고정물 제거까지 보험금 지급을 미룰 수 있으며 내고정물 제거 후 다시 동요를 측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고정물 제거도 실비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철심제거수술 실비 청구는 수술 후 바로 하셔도 되고 최대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후유장해 인데 십자인데 파열로 6개월 뒤에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 받으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손해 사정사를 바로 붙일 필요는 없을 듯 하며, 6개월 뒤에 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고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거절을 할 경우에 손해 사정사를 붙여서 해보시는 것이 비용적으로 아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