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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거위23
쌈박한거위2323.07.13

부모님께 차용증쓸때 궁금합니다.

상황상 부모님께 2억3천을 빌려야하는 상황입니다. 차용증을 써서 잠시 빌리고 무이자로 갚고 싶은 상황인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법정 연이율 4.6%으로 연 1천만원 이하가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금만 갚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서 약 2억1천만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리는게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그런데 제가 2억3천에서 약 5천정도는 딱 한달도 안되는 기간에만 빌리고 갚은 뒤에, 나머지 1억8천에 대해서는 좀 천천히 갚으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차용증을 쓰고 빌리고, 무이자로 원금만 갚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차용증 내용은 2억3천에 대해서 적어야하나요? ("그렇다면 5천은 한달 안에 갚는다"와 같은 문구를 넣던가 하는 방식으로 기록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1억8천에 대해서만 적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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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억을 빌리실 경우, 연 기준 약 0.26%의 이자를 지급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총 2.3억의 0.26%이자로 차용증을 쓰신 후 5천만원을 상환하는 기간동안 연 기준 0.26%의 이자를 지급하고,5천만원 상환 후 나머지 1.8억 원금에 대해서는 원금만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즉, 차용증 내용에는 2.3억을 0.26%로 하되, 5천만원 상환 이후에는 이자는 0%로 하여 원금을 매월 xx원씩 상환하고, 만기에 나머지금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서, 실제로 해당 내용대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거래내용대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2.3억을 차용하신 후 5천만원은 한달 내 상환할 계획이시라면 '5천만원은 xx.xx.xx일에 상환한다'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연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알 수 없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니 가능하시다면 소액이자라도

    지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