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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중 약사
양은중 약사24.03.15

인지대 송달료보다 외상값이 저렴한 경우 소송을 하는게 맞나요?

외상값이 5만원 정도 나오는 분인데 몇달 째 안갚고 계셔서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인지대 + 송달료가 5만원 가까이 나오더라구요.

아직 외상한지 1년이 안되서 소송은 가능합니다.

증거도 녹취, CCTV, 전화내용녹취, 문자내역 등 충분합니다.

소액이라도 괘씸해서 받아내려고 합니다만,

인지대 + 송달료 청구하여 패소자에게 받아낼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인지대 송달료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

소송을 하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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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알고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절차로 진행하시면 더 간이한 절차에 낮은 비용으로 진행가능하십니다(지급명령신청시 인지대, 송달료도 상대방에게 함께 청구가능합니다).

    소송으로 진행하시더라도 승소하시면 인지대, 송달료는 전액 비용청구 가능하십니다.

    물론 그럼에도 다소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만, 한번쯤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청구하는 금액이 소액이고 증거가 명확하다면 지급 명령 신청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 결정 당시부터 송달료와 인지대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 등을 한다고하여도 판결이 나와 자동으로 금전을 지급 받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 강제집행 등을 할 권원만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바로 소송의 실익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지액, 송달료의 경우는 소송비용에 산입되어 전부 승소시 상대에게 청구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를 하면 소송비용인 인지대와 송달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청구금액이 5만원도 안된다면 소송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나 시간손해를 고려했을 때 실익이 높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