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부산갈매기~
부산갈매기~23.12.19

3.3 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 16시간 시급 만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될거같은데 세금 3.3 프리랜서로 계약하게되면 사장님이 3.3프로 떼고 월급 지급할거로 예상됩니다.

제가 궁금한건 2가지 입니다.


1.월급에서 3.3프로를 따로 떼는데 5월에 세금을 또 따로 신고해서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월에 종소세 신고할때 얼마나 내야하는지 대략적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3프로 공제한후 월급은 대략 74만원정도 됩니다.) 이거말고는 다른소득없다는 가정하에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2.만약 프리랜서가 아니라 정식 근로계약을 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는경우 4대보험을 제하고 약 68만원정도가 소득이 생기는데 4대보험만 내면 되겠죠? 제가 알기로 106만원 미만이면 세금 따로 안내는걸로 아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가 납부 세액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맞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 매월 발생하는 급여액이 말씀하신 금액이 맞다면 연간 납부하셔야 할 예상 근로세액은 0원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시점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을 받는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신고 방법인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붘(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

    지게 됩니다.

    2) 개인이 사업자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의 금액을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

    정산으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종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해당 정도의 소득 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부분 세금이 환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근로소득으로 받을 경우 연말정산시 모든 세금을 환급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