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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카크276
색다른라마카크27622.01.11
2021년도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1년 12월 31일부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부득이하게 무직상태가 길어져

다음 달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또 언제 연말정산을 할 수 잇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무직상태이신 것과 연말정산은 연관이 없습니다.

    퇴사자라도 퇴사자의 퇴사시점까지의 기본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서 등록하거나

    회사에 요청하셔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년도에 퇴사하셨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하신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므로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사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022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