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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왜가리28
단정한왜가리2821.01.27

차량 끼어들기 과실 문제가 궁금합니다.

만약 일반 도로에서 한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가 뒷 차량이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또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일어난다면, 끼어들기를 한 차량도 과실을 물을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대체적으로 몇 %나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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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끼어들기 차량이 사고 원인을 제공하였다면 사고 원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보통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7:3 정도의 기본과실이 나오나 비접촉 사고의 경우 6:4 정도가 나옵니다.

    차선 변경 차량과 직접적인 사고가 아닌 제3의 차량과 사고가 난 것이라도 이를 준용하여 차선 변경 차량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조사 내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을 여러가지 해당 사고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그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끼어들기 교통 위반 사정이 있다면 해당

    불법행위의 원인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끼어들기 금지장소라면 끼어든 차량에 100% 과실이 인정되고, 끼어들기가 금지되지 않은 장소에는 추돌자가 전방에 끼어든 차의 동정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경우에는 끼어든차:추돌차=70:30 으로 과실비율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