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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물총새60
우아한물총새6022.01.15
제가 2019년도 1월28일입사 인데요~연차일이 이해가 안가서요

2019년도 1월28일입사 인데요~연차일이57개로 알려주셨는데 왜 2022년 1월27일까지면 3년인데 왜

11+ 15 +15 +16인가요?

11개월 근무해서 11일인가요?

3년이면 11 15 15 가아니고 왜 11 15 15 16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019.01.28. ~ 2020.01.27. : 11개

    2020.01.28. ~ 2021.01.27. : 15개

    2021.01.28. ~ 2022.01.27. : 15개

    2022.01.28. ~ 16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22년 1월 28일이 지난 시점에 연차가 16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추정해보자면, 사업장에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속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개씩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01.28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1.01.28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현재 대법원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르면 2019.1.28.입사 - 2022.1.27.근무할 경우

    11개+15+15개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라면 3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추가적인 연차 16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19년 1월 28일에 입사하여 2022년 1월 27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시 11 + 15 + 15로 총 4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9년도 1월28일입사 인데요~연차일이57개로 알려주셨는데 왜 2022년 1월27일까지면 3년인데 왜

    11+ 15 +15 +16인가요?

    11개월 근무해서 11일인가요?

    3년이면 11 15 15 가아니고 왜 11 15 15 16인가요?

    -------------------------------------------------------------------

    아래와 같습니다.

    19.1.28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0.1.28 : 15개 발생

    21.1.28 : 15개 발생

    22.1.28 : 16개 발생 예정

    끝.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3년이상 근무시 하루의 연차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속 근로한다는 가정하에 2022년 1월 28일이 되면 16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1월 28일이 지나면 새로 16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의미로 보이고, 최근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때 만약 2022년 1월 27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라면 16일이 발생하지 않고 3년을 초과하여 하루라도 더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16일의 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2019년 1월 28일~2020년 1월 27일까지 1년 미만의 기간은 매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게 되며, 이에 따라 총 11개 발생

    2020년 1월 28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2021년 1월 28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발생 됩니다.

    1월 27일이 마지막 근무일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변경되어, 추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28일 이후가 마지막 근무일이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년 1월 28일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 + 3년 근속시 2년마다 1개씩 발생되는 가산휴가 1개 추가 발생 = 16개

    * 2021년 12월 고용노동부 해석이 변경되어 만 1년 충족후 퇴사하는 경우 차년도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만 1년 +1일이라도 근무가 있어야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는 매달 1개씩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근로기준법상 3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1개의 가산휴가가 추가되어 16개(=15+1)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2019.1.28~2019.12.27(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8일에 1일씩 총 11일)

    - 2019.1.28~2020.1.27(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0.1.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1.28~2021.1.27(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1.1.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1.1.28~2022.1.27(1년) : 1년간 80% 출근 시 2022.1.28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57일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사례의 경우 입사일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2020년 1월 28일 15일, 2021년 1월 28일 15일, 2022년 1월 28일 16일이 발생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9년도 1월28일입사 인데요~연차일이57개로 알려주셨는데 왜 2022년 1월27일까지면 3년인데 왜

    11+ 15 +15 +16인가요?

    11개월 근무해서 11일인가요?

    3년이면 11 15 15 가아니고 왜 11 15 15 16인가요?

    최근행정해석 변경내용에 따른다면 41개가 맞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유리하게 57개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