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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친칠라265
강렬한친칠라26522.03.12
일반적이지 않은 개문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저녁 7시경 왕복 4차로 도로에서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아무런 신호 없이 문을 열어(우측 뒷좌석) 1차로 2차로 사이로 차간주행하던 이륜차와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에서는 개문차량8 오토바이2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개문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말한것 처럼 20% 정도 과실을 묻고 있습니다.

    위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10% 정도 과실 조정이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해볼 수는 있으나 이륜차 역시 차간 주행이기 때문에 상대 과실 100%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륜차와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사에서는 개문차량8 오토바이2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일단, 개문사고의 경우 보험사의 과실 기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상 기본과실은 2:8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이를 기초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 즉 블랙박스, CCTV등으로 오토바이가 피양할 수 없을 정도였음을 입증한다면 일부 과실이 변경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과실비율을 다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기준으로 해서 길 바깥쪽으로 문을 열어서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의 과실은 70%, 길 안쪽으로 문을 열어 사고가

    난 경우에는 80%의 기본 과실을 산정합니다.

    자동차 사이로 이륜차가 진행한 부분이 있어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해당 과실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