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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교통사고 합의에 대해서 질문이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제 오후 4시경에 아파트 단지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단지내에 있는 마트에서 나오시다가 갑자기 지나가는 차에

발을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차 앞바퀴가 아버지의 오른발을 밟고 지나갔다고 하더군요..

사고직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x-ray 검사결과 오른발등쪽 두군데 뼈가 부러지고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입원 이틀째고요 반깁스 상태고 오늘 (25일) 수술후에 깁스를 한다고

하는것 같네요.. 저희 아버지가 좀 나이가 많으신데 (68세) 나이가 많으면

뼈쪽은 더디 낫는다고 하는데 걱정이네요 ㅠ.ㅠ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섭다고 하던데 그것도 걱정이네요.

합의할때 후유증도 포함해서 합의 할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질문
1. 합의는 언제해야 할까요.
2.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정한가요.
3. 합의시 주의할점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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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2.10.26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고령의 환자분들은 골절상을 입었을 때 완치되는 것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골절상을 입은 곳은 6개월이 지나야 후유 장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발등 골절이면 특별한 후유 장해가 남는 곳은 아니나 그래도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따로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

    입원 시 65세가 경과하여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 후유 증상이 남는 것을 확인한 후에 합의해야 하며 그 정도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3. 젊은 사람들은 기브스 풀고 별 다른 일이 없으면 조기 합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고령의 환자분인 경우 경과를 충분히

    지켜본 후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는 치료를 충분히 한 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치료 중 합의를 할 경우 합의 이후 치료비는 피해자 부담이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 소득, 부상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여부등에 따라 달라지며 자료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합의는 언제해야 할까요.

    : 합의는 충분히 치료를 받고 어느정도 괜찮으시다면 즉 병원에 안가도 되면 그 때 하시면 됩니다.


    2.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정한가요.

    : 합의금산정에 대해서는 님의 질문만으로는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합의금 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1.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에서 정한 위자료.

    2. 치료비 : 보통 지불보증으로 병원으로 지급이 되며, 피해자측에서 직접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해당 치료비

    3. 휴업손해 : 실제 아버님이 연세가 있으시나 사고당시 어떠한 일을 하셔서 소득이 있었는데, 해당 사고 치료로 인해 소득을 가득하지 못한 경우 실제 손해액의 85% 해당액

    4. 통원교통비 : 실제 통원일자당 8000원씩 교통비

    5. 후유장해 보험금 :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해당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다만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 만큼 상계처리가 됩니다.

    상기와 같이 산정되므로 상세내역을 체크해야만 산정이 가능하며, 상기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3. 합의시 주의할점이 있는가요.

    : 특별한 사항은 없으며, 합의당시 몰랐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