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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오소리100
심심한오소리10021.11.20

횡단보도 위에서 우회전 하던 차에 치이면

우회전 하면서 횡단보도 위에 있는 사람을 치면, 100프로 운전자 잘못이지요? 그런데 살짝 쳐서 사람이 넘어진 정도라면 처벌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해로 어느 정도의 벌금을 내야하는지도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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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우회전 할 때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라면 100프로 과실이 맞습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경찰에 신고 없이 처리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나 피해자가 신고하게 되면 소액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형사 합의 유무에 따라 벌금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상우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가 보행자 횡단신호이라고 한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합의를 해야합니다. 살짝 넘어져서 타박상정도 나온다면 2주진단이 보통 나오고 2주진단이라고 하더라고 인사사고에 해당하니 벌금형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중과실사고에 벌금이 명시적으로 얼마다라고 되어있지는 않습니다만 경험칙상 피해자한명이고 2주진단이면 100에서 300만원 정도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횡단보도 위라고 하더라고 무단횡단이거나 신호가 없다면 피해자 과실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인 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우선 피해자분의 상해정도와 과거 동종 전과유무 등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달라지나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벌금의 정도는 정확한 위의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나 과거 동종전과가 없고 단순 2주 정도의 상해인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이나 이는 담당 검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행정처분으로 벌점부과와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입니다.

    차량 과실 100% 이며 형사건 처리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며 피해자의 부상의 치료비 및 합의금은 보험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