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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날쥐235
활발한날쥐23522.08.18

부모님 이혼 후 주민등록등본 확인해보니

부모님 이혼 후 저는 아버지랑 동생이랑 살고 어머니는 따로 혼자 사시는데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보니 어머니가 동거인으로 되어있고 주소도 저랑 아버지, 동생이 사는 곳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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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따로 진행하지 않으신 경우로 보이며,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혼을 하게 되면 따로 세대주로 구성이 되어 동거인으로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가족관계와 주민등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다면

    주민등록상으로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