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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직박구리36
위대한직박구리3619.12.11

증여세 납부 기간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증여를 받았을시 증여세 납부기간에 대해

궁금점이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기간이 증여일 전6개월, 후3개월이라고알고 있습니다

만약 증여가 10월1일에 이루어졌다면 내년 1월1일

까지인가요 아니면 내년 1월31일까지 인가요?

또, 기간을 넘겼을시 가산금은 몇%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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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기간은 시가 평가 적용이되는 기간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을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월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월 31일 까지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신고기한 내 신고시 3%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기한 경과시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유의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세무사박천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증여일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즉 10월1일에 증여일이면 다음연도 1월31일이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