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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노린재120
청초한노린재12023.06.28

안녕하세요 항소심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상해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목격자와의 친분을 믿고 줄곧 발뺌하였습니다. 심지어 재판중 목격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가해자가 유리하도록 증언하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판사님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항소장을 제출하였더라구요.

1 가해자가 항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인 저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2 검사님이 1심에서 저를 증인신청하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습니다.가해자가 2심에서 또 저를 증인신청할수 있나요?

3 가해자가 자기한테 유리한 진술을 한 목격자를 또 법정에 증인신청 할수있나요?

4 가해자가 1심에 불복하여 항소시 바뀔가능성이 큰가요?

5 피해자인 저는 1년넘게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2심에서도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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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사건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

    2, 신청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2심에서 1심에서 이미 부른 증인을 재차 부르는것에 동의해주지 않습니다.

    3. 네 할 수 있습니다.

    4. 항소심에서 결과가 바뀔가능성이 큰지 여부는 항소이유서 및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5.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직접적인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어서

    특별히 서류를 제출하거나 재판에 출석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심이 계속되고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재판에 출석하여 발언 기회를 얻어 진술할 수는 있습니다.

    1심에서 피고인이 증거부동의 하여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신청하였다면

    2심에서 다시 증인신청을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심에서 이미 증인신문을 한 증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2심에서 다시 증인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심에서 재판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건 내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의 엄벌을 원한다면 항소심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