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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꿀벌92
신속한꿀벌9221.06.19

불법촬영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증거자료제출시 효력이 있는가?

1. 타인을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여 촬영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불법촬영에 대한 증거자료로 제출할시 증거자료로 합당한지 궁금

2꙼̈. 1번과 유사하게 타인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상대방에게 촬영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폰을 보여주라고 할 수 있는가 법적으로 여기서 타인은 제 3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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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증거로 사용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2. 법적으로 이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부인하면 경찰을 불러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상대방이 휴대폰을 보여줄 법적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불법촬영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경우 그 불법촬영 행위를 다시 촬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에 대해서 촬영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타인은 형사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주장을 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사인에 의한 위법행위로 획득한 증거의 증거능력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침해되는 사익과 형벌권 실현이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현저히 더 큰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ㅤ2013.11.28.ㅤ선고ㅤ2010도12244ㅤ판결).

    2. 상대방에게 촬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이를 보여줄지 여부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르며, 법적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수사관이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