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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천인조33
잘생긴천인조3321.05.21

분양권 매수시 입주기간이 거의 얼마 안남았을때.

부동산 처음 구입이라 초짜입니다. 이번달 말에 중도금승계를하고 명의변경을 신청하는데, 입주지정기간이 이번달 말에 끝나게 됩니다. 이런경우 집단대출은 아예 신청을 못하는데요. 입주지정기간이 지난뒤 바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전에 잔금은 다 지불해야하나요? 잔금대출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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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업 분양쪽일하고있어 답변 드립니다. 중도금대출을 승계하시는게 집단대출을 신청하시는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잔금대출의경우 입주지정기간이 지나고하시는게 아니라 입주지정기간내에 질문자님이 입주하실 시기에 맞춰 진행하시는겁니다. 입주지정시작일부터는 중도금대출에대한 이자가 발생하오니 이점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