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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4

상속세에 관한 세금비율 질문입니다.

이번에 상속으로 받은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가는 4억 정도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 나오는 상속절차와 명의변경시 나오는 세금에 관해 궁금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혹시 없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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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글을 올려주신 내용을 보니 상속을 받으실 집의 매매가가 6억 미만이셔서 따로 나오는 세금은 없을것이나,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로 상속으로 인한 세금이 없으셔도 추후에 그 재산을 처분하였을때 나오는 양동세릉 감안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다른 상속재산(상속채무도)이 있는지도 반드시 고려해야하지만, 만약 위 상속주택만이 상속재산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아무런 증빙 없이도 일괄공제라고 하여 5억원을 공제하여 주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는 경우라도 최소 5억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상속세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2. 그러나 등기를 위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부담하여야 하며 등기비용도 추가됩니다.

    [출처: https://www.goldpond.kr/%EB%B6%80%EB%8F%99%EC%82%B0%EC%B7%A8%EB%93%9D%EC%84%B82020%EB%85%84%EA%B0%9C%EC%A0%95%EC%95%88/]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9.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될것이며 이기간에 일반적으로 상속지분을 나누고 등기를 진행합니다.

    또한 이미 상속등기 완료후 명의이전을 한다면 증여등에 해당 할 수 있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7억원의 공제가 적용되고,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위의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등기의 경우에는 기한없이 언제든지 하셔도 되지만,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납부하셔야 하는 세금은 상속세이며, 상속 등기시에는 등기에 따른 취등록세를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인들의 공제액에 따라 세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취등록세는 별다른 사유가 없는 이상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최소한 일괄공제 5억원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주택 외에 상속재산이 크지 않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으로 취득시 국민주택규모이면 개별주택공시가액의 2.96%입니다.참고하세요.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고,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절차는 세금 계산과 개별 재산에 대한 명의 이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매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외 다른 상속 재산이 없다면 배우자가 없더라도 일괄공제 금액이 5억원 이므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상속의 절차는 상속등기를 하면 될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와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세대주택 뿐만 아니라 모든 상속물건은 실거래가 신고가 원칙입니다.

    단 다세대주택의 경우 아파트와 같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가 안되는 물건이므로 실무적으로는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합니다.

    여기서 기준시가라고 함음 상속세법60~66조의 규정에따라 평가한가액으로 통상 재산세부과시 부과기준이 되는 재산세과세표준금액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에따라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재산세과세표준금액을 합한금액이 상속세 신고의 기준금액이 될 것이고 통상 위 금액이 5억이하인경우(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있는경우10억까지) 상속세 납부금액이 없습니다.

    상속건물을 명의변경하기위해서는 상속등기를 넣어야 하고 상속등기를 하기위해서는 상속으로인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취득세는 지방세기준시가의 3.16%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는 과세가 안될확률이 높으나 등기변경시 취득세는 납부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