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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황새289
귀한황새28921.10.02

증여신고 및 차용작성 문의드립니다

1. 부모님께 시간차를두어 2천, 3천을 나눠받으려는데 한번에 추후에 5천만원 신고를 해도 되나요?

2. 마찬가지로 차용증도 무이자차용 목적으로 하려는데 나눠하려고 하면 추후에 한번에 묶어서 써도 가능할까요?(1.5억 차용 및 추후 5천 차용 - 총 2억 차용)

3. 차용증 작성시 최소 4.6% 법정이자율을 기재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무이자 차용에 해당할 수 있는 2억1천만원 미만의 차용증 작성 내용에 "이자지급을 한다"는 명목으로 써야할까요? 바로 원금 xx원을 지급한다고 써도 될까요?(1.5억 차용 후 "매월 50만원의 "원금" 지급 후 말기에 잔여 원금을 모두 납부한다 라는 식으로 작성가능한지, 아니면 반드시 이자 xx원 납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여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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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계 없습니다.

    2. 차용거래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3. 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자율 0%로 원금만 상환하는 내용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은 증여일(이체일) 에 맞춰 매번 하셔야 합니다.

    2 ,3.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