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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자라223
선한자라22322.01.22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2021년도)

제가 2021년도에 회사 다니면서 퇴근 후나 휴무일인 시간 날때 알바(패스트푸드) 및 배달(쿠팡이츠,배민커넥트)을 하였습니다. 알바는 9, 10, 11, 12 4개월이고 약 한달 70만원 /

배달은 한달에 약 10만원 으로 소액입니다

회사에서 2021년 연말정산시 혹시 알바 및 배달한거에 대한 소득 관련 자료도 같이 제출해야하는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위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확인 차원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업체에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소득이 무엇인지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패스트푸드점 알바, 배달알바는 거의 일용직으로 신고하거나, 프리랜서 인적용역소득자(3.3%)로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상용직근로자로서 신고하는게 아니라면, 이번 연말정산시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

    일용직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프리랜서 인적용역소득은 5월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은 소득이거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시 합산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 신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